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회사 할일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했을 때 4대 보험이나 확인서 제출 등 개별적인 내용을 이전에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신청한 후 회사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휴가 회사 할일-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작일이 6/1인 경우
1) 출산휴가 급여 계산과 퇴직금
- 출산휴가 시작일이 6/1인 경우 6월, 7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6, 7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2022년 기준)
– 대규모 기업 : 6, 7월 근로자의 급여 전액 지급 - 퇴직금은 출산휴가 기간에도 출산휴가 시작 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따라 적립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6/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회사에서 2달 동안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통상임금 차액 분이 통상임금의 50%를 초과하면 납부 유예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3개월째부터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 납부 유예 신청이 완료되면 급여에서 국민연금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EDI) 방법 참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 NotturnoWorld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면 납부예외사유가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사유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적용됩니다.
3)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고
- 6/1부터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가능합니다.
- 법률상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금 늦어져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고용, 산재 휴직 신고 방법 참고 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 NotturnoWorld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처리, 보험료 부과 등 내용 정리
4)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7/1부터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직 신청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전달해도 됩니다.
- 확인서는 휴직 신청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제출 방법 참고 글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 NotturnoWorld
*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때 제출할지 신뢰가 없는 근로자는 직접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첨부된 양식의 확인서를 작성, 회사 도장을 찍고,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지원금(급여)을 신청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회사 할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9/1인 경우
1)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지원이 나오며 회사에서는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따라 적립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및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청
- 출산휴가 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신청했으면 안해도 됩니다.
- 출산휴가만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 육아휴직 복직 후, 복직일 다음월부터 납부재개 되는데, 1일에 복직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재개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납부 유예
- 9/1부터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일이 시작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납부예외됩니다.
-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가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 후 기존 월급여가 얼마이든, 보수월액 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내면 되고, 복직 후 첫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퇴사 시에는 퇴사 정산하면서 계산한 유예 보험료를 근로자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EDI) 방법 참고 글
건강보험 납부유예, 보수월액변경-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건강보험 납부유예, 보수월액변경-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 NotturnoWorld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방법-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근로자의 건강보험 처리 방법, 신고할 내용 등 정리
4)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10/1 이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직 신청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전달해도 됩니다.
- 확인서는 휴직 신청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방법 참고 글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 NotturnoWorld
*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때 제출할지 신뢰가 없는 근로자는 직접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첨부된 양식의 확인서를 작성, 회사 도장을 찍고,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지원금(급여)을 신청해도 됩니다.
5) 육아휴직 후 복직 / 연장 / 퇴사 시 업무 처리
구분 | 업무처리 |
---|---|
복직 시 4대 보험 재개 신고 | – 국민연금 : 납부재개신고 – 건강보험 : 납입고지유예 해지 신청 – 고용, 산재 : 종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 재개 |
육아휴직 연장 시 |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 등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지예정일만 다시 작성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정보변경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중 퇴사 | – 건강보험 : 유예해지신고 후 상실신고 – 국민연금 : 상실신고 – 고용, 산재 : 상실신고 |
육아기 단축근무 회사 할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과 퇴직금
- 근로시간이 단축되므로 줄어든 시간만큼 연봉을 재계산하여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 퇴직연금도 줄어든 연봉을 기초로 계산하여 계속 적립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 급여가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축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3)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매년 정산을 하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육아기 단축근로 시작 1개월 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직 신청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전달해도 됩니다.
- 확인서는 휴직 신청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 업무 참고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리(육아기 단축근무) – NotturnoWorld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 급여 및 주휴수당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전체적인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시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 -> 중지할 인력 선택 -> 납부유예신청
- 출산휴가 시에는 급여가 나가므로 말 그대로 휴가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납입중지는 육아휴직 날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 공제가입자는 출산휴가 기간에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출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는 주 30시간 미만이 되었을 때 중지 신청하고,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중지 신청하지 않습니다.
- 납입중지는 기업이 신청하셔도 되며, 청년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증빙자료는 휴직 신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납입중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운영기관으로 해제 통보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참고 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NotturnoWorld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안정 장려금 요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방법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