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9.10.01 이전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기간 중 하루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단축 근무는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정부 지원금액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의 경우 단축 1시간까지 100%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예) 통상임금 월 200만원, 주 40시간, 주당 3시간 단축의 경우
최초 단축 1시간 분 = 200만원X5/40 = 25만원
추가 단축 2시간 분 = 150만원X10/40 = 37.5만원
합계 = 25만원+37.5만원 = 62.5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 급여 및 주휴수당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전체적인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회사
- 신청서 받기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로부터 단축근로를 원하는 기간, 단축할 근로시간이 적힌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단축근로 증빙을 요청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단축근로에 따른 급여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https://www.ei.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클릭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 자녀의 정보는 알면 적어주는 것이 좋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단축 기간은 신청한 기간으로 작성해주시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적어줍니다.
예) 주 40시간, 3시간 단축 시 =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5시간 - 통상임금은 단축 전 급여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 입력
- 단축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은 단축 후 급여액으로 입력합니다.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단축근무 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축근무 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축근무 신청서
- 저장 후 전송 클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 :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신청자 본인이 단축 시작일로 부터 30일 이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
- 단축근무 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축근무 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가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급여 입금(수령)증빙서류 (인터넷 뱅킹으로 출력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로그인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클릭
- 개인정보 확인 후 필요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선택하기는 급여(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계좌번호 입력
- 확인 사항은 대부분 아니오를 선택하되, 단축 근무로 급여는 받으니까 증빙내용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한 제출 서류 첨부하고 저장, 전송
- 혹시 오류나 잘 못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연락와서 보충, 보완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 단축근로를 제공하는 기업 외 다른 곳에서 금품을 받으시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겸직자들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전에 전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