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유예란?
- 휴직자 등의 보험료를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였다가 휴직 등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올바른 명칭은 ‘납입고지유예’입니다.
납부유예기간의 보험료
-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단, 보험료 산정 시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여 최대 50%경감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하한액으로 매월 부과되어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고지됩니다.(분할 납부 가능)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 납부유예 등 가능 여부
종류 | 건강보험 납부유예 | 보수월액 변경신청 |
출산전후휴가 | 불가능 | 불가능 |
육아휴직 | 가능 |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불가능 |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합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재난 지원금 등의 요건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기한
- 사유 발생 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방법
건강보험EDI https://edi.nhis.or.kr/
사업장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신고 / 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 신청 구분 : 신청 선택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유예 적용일,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 작성(육아휴직 기간)
- 유예사유 선택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선택 (출산휴가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불가)
- 대상자 등록 클릭, 한 번에 여러 명 신청 가능합니다.
- 모두 작성 후 신고(전송) 클릭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결과 확인
- 보낸 문서의 전체보기를 클릭합니다.
- 위 그림과 같이 잘 신청이 된 경우 정상 내역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잘 못 신청된 경우 반송 내역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 빨간색 숫자를 클릭하면 반송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란색 숫자를 클릭하면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명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출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