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고

  • 출산 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등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시 1인당 3만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2)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없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5항)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장 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보험 휴직 신고
고용보험 휴직 신고1
  • 보험 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체크해줍니다.
  •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신고할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근로자 휴직 내역의 보험 구분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체크해줍니다.
  • 해당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해당 근로자를 선택해주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휴직 시작일과 휴직 종료일을 입력해줍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작일과 단축 종료일)
고용보험 휴직 신고2
  • 휴직사유를 선택합니다.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휴가 선택
    • 육아휴직 : 휴직(육아휴직) 선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선택
  •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내용 등록 후 내용 추가, 육아휴직 내용 등록 후 내용 추가를 하면 한 번에 휴직 등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휴직 신고3
  • 추가된 대상자의 휴직사유와 휴직 시작일, 종료일 등을 확인하신 후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 이상이 없으면 접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 휴직 등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휴직 등 신고결과 확인

사업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접수일자 기간 설정 ->  조회 

고용보험 휴직 신고4
  • 서식 출력의 조회를 클릭하여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출력 후 보관합니다.
고용보험 휴직 신고5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부과

고용보험료

  • 출산휴가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가 줄어들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으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 휴직기간에는 회사에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