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요약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 신고시기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유선,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 신고시기 : 매년 5월 말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 - 신고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유선, 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 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 국민연금 EDI
고용·산재보험
- 신고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 소멸사업장
- 부과고지사업장: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신고대상 :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 미신고 또는 사실과 다른 신고 과태료 : 최대 300만원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보수총액신고
- 보험연도와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 표기됩니다.
-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해당 보험연도 내에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이 모두 퇴사하고, 해당 보험연도 내에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그밖의근로자가 모두 없는 경우)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셔서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로 쭉 내려가며 입력하는데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 일반근로자 또는 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의 산재,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일반근로자) 2022년 귀속분 신고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1.1.~6.30.,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 (일반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만 입력하며,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2021년 및 2022년도는 1.1.~6.30., 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의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만 입력하며,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2021년 및 2022년도는 1.1.~6.30., 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또는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합산 기재합니다.
- ※ 고용허가외국인(H2, E9) 고용보험(고안직능) 당연 적용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2021.1.1.부터 당연적용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2022.1.1.부터 당연적용
· 전 사업장 : 2023.1.1.부터 당연적용
- (산재)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산재)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입력중 [임시저장]버튼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수정신고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말정산시 작성하는 문서이며 1월 말 건강보험EDI 등으로 공단에서 보낸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먼저 조회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신받은 문서를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할 문서가 나타납니다.
- 해당 가입자를 선택합니다.(화면 상단에 개인별 내역이 보여지는 부분에 입력)
-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산정월수 : 전년도에 근무한 총 월수를 입력합니다.
-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가입자 자료를 입력한 내용으로 수정됩니다.)
- 다음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이전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는 <이전>, <다음>버튼을 선택 합니다.
※ 모든 자료의 수정완료가 체크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많은 인원을 신고할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일부저장이 가능합니다.
추후 추가입력 하고자 할 때는 조회를 하면 임시저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자료 입력완료 후 신고(전송)/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수총액신고 확인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접수현황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로그인-> 보낸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