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5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5억4천만원 이하
- 재산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 형제자매 : 재산 1.8억 원 이하
부양요건
- 형제자매 : 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 : 피부양자 인정
2022년 9월 기준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성인인 자녀, 부모님 중 한쪽만 신고 하는 경우 : 피부양자로 등록될 사람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형제, 자매 : 피부양자로 등록될 사람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자로 등록될 사람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방법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신청자는 위 서류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EDI(https://edi.nhis.or.kr/)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피부양자 자격신고
- 가입자에 피부양자 신고를 신청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름을 입력하면 주민번호 등이 자동입력됩니다.)
- 대상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작성합니다.
- 취득/상실의 년월일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날로 설정하면 됩니다.
- 사유는 00 최초취득 등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 대상자 등록 클릭
- 데이타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던 부분에 작성한 내용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내용을 선택하고 ‘파일첨부‘ 클릭
- 파일 선택을 클릭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모두 잘 등록했으면 신고(전송)/신청 클릭
- 보낸 문서함에서 아래와 같이 잘 신고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반려가 되면 그 부분의 ‘1‘을 클릭해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셀프 등록하는 방법
피부양자 신고를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수집 등에 동의하고 ‘확인’ 클릭
-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자동입력됩니다.
- 피부양자가 될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클릭
- 증빙서류에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첨부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