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신고

대표자가 무보수로 일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안내문이 오기도  하는데요.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를 하면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근무 중인 곳의 가입자가 됩니다.

서류 준비 (무보수 확인서 양식)

  • 무보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정관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대표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무보수로 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며, 무보수 확인서(양식 제한없음)을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 무보수 확인서에는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과 향후 소득이 확인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1)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방법

  • 대표번호 1355에 전화합니다. (만약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바로 연락해도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을 위하여 담당자 연락처 및 팩스번호를 요청하면 번호를 알려줍니다.
  • 위에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뒤, 담당자에게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 만약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신 경우 반드시 증명과 함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 무보수 신고는 이메일로는 받지 않기 때문에 팩스 또는 직접 방문제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정되므로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방법

  • 대표번호 1577-1000에 전화합니다. (만약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바로 연락해도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을 위하여 담당자 연락처 및 팩스번호를 요청하면 번호를 알려줍니다.
  • 위에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뒤, 담당자에게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 만약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신 경우 반드시 증명과 함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고용, 산재

  • 대표자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자 무보수 취소

  • 무보수를 취소하고 회사로부터 급여, 보수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임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무보수 취소가 됩니다.
    • 건강보험 : 사유 발생 즉시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 취득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