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 불이익

대부분의 기업들이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을 꺼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원금 등을 받고있는 경우 권고사직 시 회사가 입을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권고 사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가 없거나 회사가 권고 수준을 넘어 강압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지원금 관련 불이익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창출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원방지에 걸림)
  •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감원방지에 걸림)

회사가 위의 지원금들을 받고 있는 동안 권고 사직이 있고, 해당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금들을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대부분 6개월 정도 지원금을 못 받거나, 충원을 충분히 하게 되면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2) 기타 불이익

  •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인 경우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을 한다면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 인턴 지원제도 불이익으로 사업주는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의 지원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업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아직 해당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3) 권고사직임에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

  • 내부규정 등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규정에 정한 사유로 1개월 가량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고사직하는 경우
  • 취업 규칙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근무 태도가 태만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수정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이직확인서 수정 시 과태료 금액이 크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 주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이직사유를 정정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나오며, 수정신고에 제출하는 서류도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습니다.
  • 처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주로 정정 시 필요한 증빙에는 사직서, 권고 사직서, 취업규칙 등 사유에 따라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과태료는 1차 정정 시 5만원, 2차 정정 시 8만원, 3차 정정 시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속 정정신고가 들어가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고 사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회사 측에서 상실 사유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권고사직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