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 보통 퇴사일(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 과태료 사유이긴한데 강제성이 있지는 않아요.
4대보험 상실 신고
1) 직접 신고
- KT EDI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건강보험 EDI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주로 진행합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상실 신고 대상자 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자격상실일 : 퇴사일의 다음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 보수총액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식대포함 200만원 -> 190만원등록)
- 상실 신고하려는 보험 이름 옆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 상실 사유(코드) : 상실자의 내용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 상실 신고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기존 퇴사자도 동일)
* 신고 결과 확인 :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 창구/EDI
(2)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EDI(edi.nhis.or.kr)
- 신청구분 : 상실신고 하려는 보험 이름 옆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 상실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자격상실일 : 퇴사일의 다음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 1달 꽉 채워 근무하였거나 상실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미희망으로 처리합니다.
- 보수총액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식대포함 200만원 -> 190만원등록)
- 상실 부호 : 상실자의 내용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 상실 신고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기존 퇴사자도 동일)
- 대상자 등록 후 신고(전송) 클릭
* 신고 결과 확인 : 받은 문서함에서 반려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 노무사의 대리 신고
- 노무 담당직원분께서 보내주신 서식을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 이때에도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내면됩니다.
* 4대보험 신고 결과 확인
- 보통은 신고서를 메일로 보내주시지만 바쁘신 경우엔 안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신고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적어드립니다.
(1) 신고 결과만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 창구/EDI : 노무사 측에서 신고한 날을 지정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 신고서 출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4대공통서식 선택 -> 서식 출력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