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취득 신고 방법

4대보험 신고 기한

  • 보통 입사일(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가입을 해야합니다.
  • 기간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상 문제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과도한 지연은 과태료(최저 1인당 3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서 가입 신고를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기때문에 제대로 신고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겸직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1) 직접 신고

  • KT EDI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건강보험 EDI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주로 진행합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4대보험 가입 신고5
4대보험 가입 신고4
  • 가입 대상자 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자격취득일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사일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3
  • 월 소득액(보수월액)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식대포함 200만원 -> 190만원등록)
  • 가입하려는 보험 이름 옆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 자격 취득 부호 : 가입자의 내용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  1(당연취득), 건강보험 : 00(최초취득)을 선택합니다.
  • 직종 및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1일 8시간의 경우 = 주 40시간)
  • 계약직 여부 :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일때 선택합니다.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자동 상실이 되진 않습니다.

신고 결과 확인 :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 창구/EDI

(2)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edi.nhis.or.kr)

4대보험 가입 신고2
4대보험 가입 신고1
  • 신청구분 : 가입하려는 보험 이름 옆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 가입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자격취득일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사일이 됩니다.
  • 월 소득액(보수월액)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식대포함 200만원 -> 190만원등록)
  • 자격 취득 부호 : 가입자의 내용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  1(당연취득), 건강보험 : 00(최초취득)을 선택합니다.
  • 취득월납부여부 : 1일 입사자는 자동 1(희망) 입력, 1일 이후 입자사는 보통 2 미희망 선택(신청있을 시 1선택)
  • 직종 및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1일 8시간의 경우 = 주 40시간)
  • 계약직 여부 :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일때 선택합니다.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자동 상실이 되진 않습니다.

신고 결과 확인 : 받은 문서함에서 반려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 노무사(노무법인) 등의 대리 신고

  • 노무 담당직원분께서 보내주신 서식을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 이때에도 월 소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보내면됩니다.

* 4대보험 신고 결과 확인

보통은 신고서를 메일로 보내주시지만 바쁘신 경우엔 안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신고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적어드립니다.

(1) 신고 결과만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 창구/EDI : 노무사 측에서 신고한 날을 지정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 신고서 출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보험 가입 신고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4대공통서식 선택 -> 서식 출력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