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종류와 성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의의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2)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18~60세의 국민
지역
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60세의 국민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18~60세 국민으로서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가 됨
(예: 소득생활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
임의
계속
가입자
60세에 도달한 국민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됨

3) 국민연금 보장내용

* 연금 급여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매월 평생 동안 지급
–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20년 이상),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지급 (단, 4급 장애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매달 지급
< 단, 수급권 소멸 사례 >
– 수급자 사망
– 배우자인 수급자의 재혼
– 자녀인 수급자가 만18세 도달

* 일시금 급여

반환
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이른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영구 이주한 경우
–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
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
– 지급 금액은 최대 기준소득월액의 4배

4) 보험요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2022년 기준)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의 4.5% / 사용자 – 기준소득월액의 4.5% 
  •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 최저 임금 : 35만원 / 최고 임금 : 553만원(비과세 제외)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의의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 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 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3) 보험요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2022년 기준)

(1)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의 3.545% / 사용자 – 기준소득월액의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X  12.81%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 보험료 하한액: 19,500원 (보수월액 하한 279,256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 보험료 상한액: 7,307,100원 (보수월액 상한 104,536,481원 :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2) 지역가입자 (세대단위로 부과되며 100% 본인 부담)

  • 부과요소 :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 보험료 : 19,50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4)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의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일반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 제외 

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자
②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③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3) 고용보험 보장내용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모성보호급여 등으로 구분

  1.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 (단,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급여기간 :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급여수준 : 최저임금의 80% (단, 상한액은 66,000원/일)
  2.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
  3.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으로 구성

(2) 고용안정사업급여는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촉진지원으로 구분

  1. 고용조정지원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폐지 또는 업종전환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지원
  2.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지원
    • 급여는 고령자채용장려금,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여성채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금으로 구성

(3) 직업능력개발사업급여는 사업주 지원 및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

① 사업주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급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자금으로 구성 

② 근로자 지원

  •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급여는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로 구성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의의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 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 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

2)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일반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3) 보장내용

(1) 요양급여

  • 입원, 통원, 자가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급 (예: 진찰, 약제, 처치 및 수술, 입원, 간병료 및 이송료 등)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 및 통원)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급을 지급

(4)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
  • 장해등급 4-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 대상
  • 장해등급 1-7급은 장해보상연금 대상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 4-7급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수령 가능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지급형태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50%)과 유족보상연금(50%) 가능

(6) 장의비

  •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

(7) 간병급여

  • 요양이 종결된 사람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