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취소 및 공제금 반환, 만기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 취소(철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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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발생일 = 퇴사일을 입력해줍니다.
  • 계약 성립 일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1달 이내라면 취소로 진행되고, 1달을 넘어가면 중도해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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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청년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이 챙겨줘야 합니다.)
  • 기업 납입금을 반환받을 계좌 검증을 합니다.(자동 이체되는 계좌로 자동 입력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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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사유를 선택합니다. 이때 청년과 기업 동일한 사유를 선택해야 정상 해지됩니다.
  • 어떤 사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년이 받는 지원금 및 재신청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증빙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청년과 기업이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약 1달 뒤 납입금과 이자가 반환됩니다.

IF) 근로자가 해지 신청을 안 하는 경우

  • 얼마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고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근로자에게 전화해도 하겠다고 하기만 할 뿐 해지 신청을 안 했는데요.
  • 운영기관도 근로자에게 엄청 연락하고 기업에도 연락이 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재가입이 안되니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 해지가 됩니다.
  •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고용보험 상실 및 기업 중도해지를 확인한 공단에서 강제로 해지합니다.(6개월 이상 미납 등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반환금 회계처리(분개)

1) 중도 해지로 기업부담금 반환 시

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입금됩니다.

보통예금 75,100복리후생비 또는 잡이익 75,000
이자수익          100
(이자소득세가 있다면 선납 세금으로 처리)

2) 청년 만기금 수령 시

회계처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및 퇴사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후 퇴사 : 핵심인력이 만기일까지 근무(연차사용 포함)하고 공제 납입금을 모두 납부하면 만기금을 받을 권한이 발생하므로 만기일 이후 퇴사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기금 수령 시기 : 만기일이 속한 월의 급여일이 지난 뒤, 기업담당자가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하고 운영기관에서 신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하는데까지 약 3~5주가 추가 소요됩니다. 모든 처리가 끝나고 다음 날 만기금 수령예정자에게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만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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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만기 상품 관리에서 만기수령 클릭
  • 만기금 입금 : 만기 수령 신청 후에 수령 금액과 이자가 각각 신청일로 부터 7일 내 입금됩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며, 공제 수령액은 소득세 징수 없이 전액 입금됩니다.
  • 만기금 과세 여부 : 21년 9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전액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연말정산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됨) 21년 9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기업 실 납입액이 있는 경우 만기금의 세금에 대해서는 문의가 필요합니다.(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