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운영, 납입중지 및 회계처리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 및 퇴사일 결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사이트(https://www.sbcplan.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청약이 완료되었단 문자나 카톡을 받은 후부터 2년이 시작됩니다.
  • 그래서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운영기관이나 회사로부터 sbcplan 사이트를 안내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사와 청년 모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이 늦어 질수록 만기가 늘어나고 청년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계약일과 만기일은 청약 사이트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은 확인한 만기일, 계약일로 부터 1년 이상인 날짜를 확인하고 퇴사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조건

1) 급여

  • 21년 9월 8일 이후 참여자 : 월 급여 3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입사일부터 1년간 평균 월 급여)
  • 20년 참여자 : 월 급여 35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입사일부터 1년간 평균 월 급여)
  • 일시적으로 잠깐 위 급여액을 초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1년간의 평균을 냈을때 월 급여가 위 금액을 초과하면 청약철회가 됩니다.

2) 근무시간

  • 가입 후 만기까지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 중도해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 30시간 미만 시 : 납입 중지하고 그만큼 만기가 연장됩니다.

3) 본인 납부금 미납

  • 개인이 sbcplan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납입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1

공제 가입 증서,  공제부금 가상계좌 및 납부 확인서 확인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관리

청년내일채움공제2
  • 공제 가입증서, 납부 확인서, 계좌확인서 원하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신청 및 운영

1) 신청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기업과 청년이 동일한 운영기관과 내용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대상이 되면 운영기관에서 회사로 메일이 옵니다.
  • 운영기관 지시에 따라 협약 및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 기존에 이용하던 운영기관이 예산 소진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운영기관에 신청해도 됩니다.

2) 서류 제출

  • 최종 청약 완료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완료되면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이 되는 때 운영기관으로 부터 서류제출 안내가 옵니다.
  • 기업지원금 신청서는 대부분 운영기관에서 작성해서 오는데, 청년과 기업의 계좌번호가 맞는기 가상계좌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서 내용이 맞다면 날인하여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들과 함께 운영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 과거에 비해 현재는 특이 사항이 없는한 신청서 및 이체증만 보내면 되도록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

  • 1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https://www.sbcplan.or.kr/ 사이트에서 기업이 납입 중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 중지할 인력 선택 -> 납부유예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3

납입중지 사유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5.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6.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만기가 연장됩니다.
  • 재택근무 등은 상관이 없으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납입 중지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 15일 이상 무급휴가(병가)를 받는 경우 반드시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하고, 그 기간만큼 만기도 연장됩니다.
  • 임신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인 경우 회사의 급여가 나가는 기간까지는 정상 유지 그 후에는 납입 중지를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회계처리(분개)

1) 기업부담금 이체 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른 기업부담금 외에 다른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금이 자동이체 될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복리후생비 25,000보통예금 25,000

2) 중도 해지로 기업부담금 반환 시

  • 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입금됩니다.
보통예금 75,100복리후생비 또는 잡이익 75,000
이자수익       100
(이자소득세가 있다면 선납 세금으로 처리)

3) 만기시

회계처리 없음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회계처리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인력이 기업 납입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기업 납입금 이체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차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총급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업부담금 납입시 복리후생비 또는 기여금 등 비용처리하는 것이 주의견입니다.
  • 기업납부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