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입니다.
-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입니다.
- 지급 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봉사료
-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 | 제 출 시 기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 제출합니다.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경품 등 기타소득 제급명세서 제출 예시
- 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등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수령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지급 명세서 예시 참조) -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일부)
-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 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 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수정
- 제출한 지급 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 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수정·기한 후 전자제출: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기부금 포함),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 지급 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 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한도 :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 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 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 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 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