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경품당첨, 복권당첨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을때,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율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구매자가 구입한 투표권 중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당첨, 적중된 마권(투표권) 1장의 금액)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
-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당첨된 당시 1건의 배팅액 – 투입액으로 그 이전에 투입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실제 발생 필요경비 또는 의제필요경비(80%) 적용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의제필요경비보다 클 때, 실제 발생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의제필요경비(60%)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1.~3.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의제필요경비(60%) 적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주택 입주 지체상금
- 실제 발생 필요경비 또는 의제필요경비(80%) 적용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의제필요경비보다 클 때, 실제 발생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자권 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의제필요경비(60%) 적용
무형자산 중 아래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도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일정한 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 아래 ①,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총수입금액의 60%
② 실제 발생 필요경비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아래 ①,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1억원 이하분 90%, 1억원 초과분 80% (10년 이상 보유는 90%)
② 실제 발생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의 80%~20%내 법률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기 외의 기타 소득
- 실제 발생 필요경비
- 경품 수령의 경우 상기 외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 필요경비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 가능해야하며, 직접적인 경비만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세율
제세공과금으로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원 이하 : 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
- 3억원 초과분 : 소득세율 30%+지방소득세율 3%
- 5만원 이하 : 비과세(기타 소득-필요경비의 금액이 1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1) 기타 소득 합계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그냥 두는 경우(분리과세) : 제세공과금으로 적용된 세율로 종결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율 적용
2) 기타 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 금액
- 필요경비 = 입증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금액
- 의제필요경비 = 기타 소득액 X 의제필요경비율(60%, 80%)
- 필요경비가 클 수록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타 소득 중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일반적인 기타 소득 비과세
- 건당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액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합산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수령 시에만 원천징수 안 하는 개념)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 비과세
-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
- 미술품,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