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세금, 지급 방법(+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 용어 정의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급여제도 유형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퇴직금 제외 대상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

참고) 1, 2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 IRP 의무화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IRP 계좌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을 인출할 때 은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DC형), 또는 은행이 지급 후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DB형)합니다.
  • IRP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거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IRP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들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연금제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동의서 필수)

퇴직금 계산 및 한도

퇴직연금 제도 운영 시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금 제도 운영 시와 동일
    퇴직금(법정 퇴직금) = 재직일수/365(계속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② 회사 사규상 지급액 중 큰 금액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회사부담금 납입금과 근로자 운용수익의 합계액 (개인 DC계좌에서 보이는 금액)

퇴직금 제도 운영 시

퇴직금(법정 퇴직금) = 재직일수/365(계속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② 회사 사규상 지급액 중 큰 금액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퇴직금 계산기1

계속 근로기간 계산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을 말하며, 종료일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임의 퇴직, 합의 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기본급
• 연차 유급휴가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 보조금, 잔업 식사대, 조근 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해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 결혼축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작업상 피복 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
  (예 : 주택설비,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는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계산기(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의 수령 및 세금

IRP 계좌 해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금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적용
퇴직금 계산기2
퇴직금 계산기3
국세청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적용
퇴직금 계산기4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퇴직소득 모의계산(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a/UTESFAAE49.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