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고,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 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 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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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누리집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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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합니다.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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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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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청시기

  •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ㆍ복권 결정 여부 불문

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 선고문

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의미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증빙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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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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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 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합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요망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요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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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요건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행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

  •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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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및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1.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액의 산정방법은 일반 퇴직금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2.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시점부터 퇴직 시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