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메신저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내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
급여명세서 예시
- 특별한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상 예시를 참고합시다.
급여명세서 필수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예컨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1) 임금 항목과 지급액
- 매월 지급하는 임금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제 항목과 공제액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산 방법
-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기재할 필요 없음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농수축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장(휴일)근로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하는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예)연장근로수당 96,000원 = 4시간 X 12,000원 X 2.0
** 예)연장근로수당 72,000원 = 4시간 X 12,000원 X 1.5
야간근로수당 24,000원 = 4시간 X 12,000원 X 0.5 -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달리 기재해야 합니다.
* 예)휴일근로수당 144,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휴일근로수당 192,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 (2시간 X 12,000원 X 2.0)
5) 근로일수
-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을 포함한 일 수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 11월 1달 만근 = 30일 / 11월 15일 입사 30일까지 근무 = 16일 등
급여명세서 의무화 과태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의무화로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