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② 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 장부 비치, 기장 의무 불이행
MAX (①, ②)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A : MAX (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②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B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지연 가산세(A+B)
A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B :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 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한도:미납(과소납부)세액×50%
(A+B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 가공발급 · 위장발급 · 가공수취 · 위장수취 : 공급가액×2%
- 지연발급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1%
- 불분명 : 공급가액×1%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공급가액×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 발급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 수입금액×1%×미가맹일수 비율
-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이상 한함) :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금액×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1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