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감면(중견기업 포함)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제 감면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대상 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감면내용
- 감면 한도 : 1억원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중소 기업 | ①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40%* 공제 *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 |
일반 기업 | ①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25%(중견 40%) 공제 ㉡직전년도 R&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 ⓐ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α*) 공제 * α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최대 2% ※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③)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