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종류와 한도 계산

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며,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 한도액 계산이 적용됩니다

법인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금 범위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
  3.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5. 국립대학병원에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및 배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단체 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각 법률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5. 각 법률로 정한 조건에 맞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기부하는 비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기부하는 비용
  •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비용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기부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관 기부금의 범위

  •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부하는 경우

3)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쉽게 말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새마을금고, 신용혐동조합 등에 기부하는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 현물기부금의 경우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없는 자의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
  • 그 외의 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현물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한정하므로 용역의 공급(무상의료,무상컨설팅제공, 무상공연등)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물기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부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부금이 됩니다.
(현물기부자산의 매입시 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과 관련없이 매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

5) 기부금 의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시가x130%)으로 양수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시가x70%)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 차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

1) 기부금 한도와 계산 대상 소득금액

구 분한 도한도액 계산 대상 소득금액
1) 법정 기부금50%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
2) 지정 기부금10%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 –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 -세법상 한도 내 법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0%전액 손금불산입 후 지급받은 자 성격에 따라 처분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법인 소득금액)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발생한지 10,15년(2020년이전10년, 21년이후 15년)이내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지 않은 이월결손금

  • 중소기업 : 100%공제한도
  • 일반법인 : 2016년이후 : 80%, 2018년 : 70%, 2019년이후 : 60%

2) 기부금 한도 계산 순서

  • 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접대비등)을 한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액 계산은 다른 세무조정을 마친 후 마지막에 기부금 세무조정을 하여야합니다.
  • 또한,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순으로 한도 계산을 합니다.
  • 이월기부금이 있을 경우 발생순서가 오래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구분이월공제기간법인 기부금 한도액
법정기부금15년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15년소득금액의 10%

​참고)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부금 의제

구분거래상대방기준금액근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 차이금액 익금산입하고 상여등으로 처분함
(증여세 과세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시가 등법 제52조
령 제88조
기부금
의제
특수관계 없는자와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이상 또는 이하 거래
정상가액
(시가±30%)
법 제24조
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