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전략과 환급금 조회

2023년 연말정산 전략

2023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제출 및 예상세액계산은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예상세액계산방법을 미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내기는 하는데 이걸로 뭘 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말정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와 내 가족이 최대한 많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왜 하는가?

1) 소득세 원천징수와 간이세액표, 종합소득세율

  •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공제항목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월에 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치환하고 부양가족 수를 본인 1명(2-3명 잡는 기업도 있음)으로 잡아 간이세액표에의해 공제한 금액입니다.
  • 이렇게 공제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12월의 급여액을 모아서 다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또는 못 돌려받을 것을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보너스라 하지만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대부분 월급을 받는 급여자들이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금 수령자나 일부 사업자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표>

과세표준구간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35%(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38%(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과세표준 ×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45%(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진세율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방향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두가 돌려받나? – 왜 13월의 보너스라 하는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해도 모두가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득세 원천징수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던지 공제받을 금액이 부족하다던지 다양한 이유로 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소득세 추가 납부를 하는 대표적인 예 >
– 높은 연봉을 받으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충분치 않아서 공제받을 금액이 적은 경우
– 낮은 연봉을 받으며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는 경우

3) 돌려받는 금액의 한도

  •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많아서, 금액이 커서 다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뉴스 등에서 몇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바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공제됐던던 소득세를 이야기합니다.
  • 내가 지난 1년간 공제된 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공제받을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그 금액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방법

2023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전략

  •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략을 세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12월은 지났으니 할 수 있는 선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Step 1. 내 총 소득 금액과 2022년에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자

  • 급여담당자와 친하다면 1년 치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가 조회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 나는 급여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물어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매월 받으신 급여명세서를 모아봅시다.
  • 1월~12월의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세전급여-비과세급여)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세 금액도 따로 더하여 메모합니다.
  • 대략 12개월치 (세전급여-비과세급여) 금액이 총급여액이 되고, 소득세 합산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기납부세액이 나왔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셨습니다.

Step 2.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파악하자

  • 아래 링크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고 내 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가누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존재가 소득세를 반환받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Step 3. 누가 어떤 항목을 공제받아야 하는가?(맞벌이 부부, 친족 간 우선순위)

1)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누가 공제받는 것이 좋을까?

  • 1)에서 설명했듯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총급여액(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표준 감소
  • 연봉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더 나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4

2)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좋을까?

  • 소득이 적은 쪽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넘겨야 합니다.
  • 소득이 적은 사람이 허들이 낮고,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한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 때는 신용카드 명의자, 의료비 지급인이 공제받으려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에 주의합니다.

3) 기타 특별공제 참고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5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Step 3.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보자 – 예상세액 계산 (1월 18일 이후 가능)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https://www.hometax.go.kr/)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 월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근무 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 근무처 선택 시
    ① 회사 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②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 신고서를 반영합니다.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총급여, 기납부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이때, Step 1에서 계산한 금액을 각각 넣어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1

2. 소득공제 계산하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2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베이스로 자동 입력되는데 자료는 있으나 입력이 안 된 항목, 내역을 변경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 경우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① 인적공제 부분에 대상자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하지만 예상세액계산에선 대상자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3. 세액감면, 공제 확인하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3
  • ① ∼ ⑪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계산 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세액감면, 주택차입금, 월세액의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금액을 더하여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을 클릭해서 자신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감면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넣어주세요.

  •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나오는데 결정세액은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로 표시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것이고 (-) 표시된 금액이 안 보이면 그만큼의 금액을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나 형제간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기타 다양한 공제항목을 조정하면서 (-)를 볼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된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 4.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 최종 예상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눠주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내가 작성했던 신고서를 비교하여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하면 안 되는 부양가족이나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회사에 수정을 요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잘 못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돌려받은 경우 10월~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오류 혐의 수정신고 요청이 오고 추가로 내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은 Step 3의 신고서와 공제항목 순서 및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잘 확인해서 뺄 것은 빼고 빠진 것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5.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연말정산 내용 수정,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만

  • 이직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잘 못 들어간 것을 늦게 알았더라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잘 못된 부분을 고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