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개정 요약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
-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제외 항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추가
- 의료비 공제 비율 변경 : 기본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30%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구 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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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용카드 | 15% |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❸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80%) |
❺ ‘22년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 20%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더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참조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NotturnoWorld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에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요. 잘 못 부양가족을 넣어 공제를 받은 경우 오류 수정 신고를 해야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참조 -> 연말정산 공제항목-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세액공제
참조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