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고-회사측

입사한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접수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세서 등 서류는 원본을 만들어 두셔야 해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

소득세 감면 신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클릭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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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 저장 후 다음 이동
소득세 감면 신고3
  • 신청서에 내용을 보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소득세 감면 신고5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취업자 유형 및 취업일을 넣어주면 취업 시 연령과 감면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병역 근무기간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 감면기간도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기존 타 기업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의 종료일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신청서상 종료일과 다르다면 신청자에게 신청서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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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하기 -> 등록된 내용 확인 -> 과세자료 작성 완료

신고 명세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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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내역에서 신고 내용 확인
소득세 감면 신고7
  • 접수번호의 파란 숫자를 누르면 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열어보시면 다 *** 처리가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를 재 작성하고 인감 날인 후 신청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직접 급여지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월 급여 지급 시 감면율에 맞게 소득세 감면 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더존에 코드가 있어요)
  • 급여 지급 시 감면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및 급여 정산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명세서 및 신청서 사본을(원본은 회사 보관) 해당 업체에 전달하고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