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및 취소 방법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품목이나 작성일자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을 자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증빙이고 국세청에서 관심 있게 보는 증빙이기 때문에 부정 계산서 발행업체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처음 발행할 때부터 신경 써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 취소하는 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그인 -> 조회 / 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 세금계산서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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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수정발급 클릭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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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사항 착오 정정

  •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정보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발행합니다.
  • 필요적 사항 정정이 아니라도 품목 등 수정이 가장 자유로운 편이므로 수정발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 취소 세금 계산서(자동 작성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정정 작성하는 세금 계산서 1장이 발행됩니다.
  • 전액 취소 후 원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이행하면 쉽습니다.
  • 취소 세금계산서가 당초 발행일(과거)을 작성일자로 자동 작성되므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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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이중발행이나 계산서를 발급할 건이 아닌데 발행된 경우 사용합니다.
  • 기존 세금 계산서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하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로, 1장 발행됩니다.
  • 당초 발행일(과거)을 작성일자로 하므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수정 불가)
  •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취소 시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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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신용장 등이 발행되지 않아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취소하고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할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 일부 취소, 전부 취소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전액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일부를 선택하면 원하는 금액만큼 취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에 작성될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자동 입력됩니다.
  • 아래 그림은 예시이니 금액 작성에 주의해 주세요.
  • 당초 발행일(과거)을 취소 세금 계산서와 새로운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므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작성일자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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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가액 변동

  •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 공급가액을 수정 발행하는 항목입니다.
  • 1장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사유 발생일을 새로운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합니다.
  • 비고에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와 승인번호가 표시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변동 내역에 따라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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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 세금 계산서를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 세금 계산서를 취소만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 비고에는 당초 계산서 작성일자와 승인번호가 표시됩니다.
  • 1장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며, 공급가액 전액을 (-)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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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입

  • 일부 환입으로 공급가액 부분 취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합니다.
  • 비고에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와 승인번호가 표시됩니다.
  • 1장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며,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 환입한 부분의 공급가액만큼 공급가액에 (-)를 적어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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