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할떄 증빙 자료로 쓰이는 문서이며 영수증 및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사업자 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기(종이)세금계산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서류에 속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종이세금계산서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따른 혜택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됩니다.

세금계산서 읽는 방법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승인번호

  • 전자세금계산서의 고유번호입니다. 동일한 금액,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승인번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다른 세금계산서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만 있습니다.)

2. 공급자

  • 공급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입니다.
  • 대부분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 사업자번호/ 상호 / 성명 / 사업장 / 업태 & 종목 (사업의 종류)/ 이메일(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주소)

3. 공급받는자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쪽입니다. 이 역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4. 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작성일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 작성일자가 발행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급일을 뜻하는 바도 아닙니니 주의해야합니다.

5. 품목, 공급가액 및 세액

  • 품목은 공급자가 공급한 물건이나 서비스내용을 적습니다.
  • 수량 x 단가 = 공급가액으로 작성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공급가액은 A, 세액은 B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X10%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A + 세액 B

6. 영수 / 청구

  • 이미 금액을 지불했으면 ‘영수‘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이 금액을 달라고 한다면 ‘청구‘ 입니다.
  • 참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어떤 수단으로 거래하는 지에 따라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로 나뉩니다.(중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