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임원 /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제외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근무기간 포함 시 만 39세까지 인정)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 경력단절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 한 후 아래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 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업 조건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업 조건

지원 내용 및 감면 기간

1)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70% 감면

2) 청년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90% 감면, 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3)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재취업일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 감면, 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

제출 서류 및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1)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고시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사람이 타 중소기업 또는 동일 중소기업 재취업 시)
    -> 위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자(인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회사가 최종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법

소득세-감면

①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입사일에 신청사 본인이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지났는지 적어야 합니다.
(예시) 생년월일 = 1987.05.28 / 입사일 = 2020.01.15 인 경우 : 32년 7월 19일)
② 병역근무기간 : 위와 동일하게 몇 년 몇 개월 며칠을 복무했는지 적습니다. (1년 11월 12일)
병역 면제자 또는 여성의 경우 비워 놓으면 됩니다.
③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①-②를 한 기간 (30년 4월 7일)
병역 면제자 또는 여성의 경우 ①을 동일하게 적어줍니다.
④ 시작일 : 중소기업 취업일 (최초 감면을 신청하는 회사의 입사일)
⑤ 종료일 : 시작일부터 3년 / 5년이 되는 날의 말일 (예시) 시작일 = 2020.01.15 인 경우 종료일 = 2025.01.31)
⑥ 취업자 유형 : 본인이 대항하는 부분에 V 표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혹시 내용이 뜨지 않으면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2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것, 알아두면 좋은 것

  • 감면기간 5년 / 3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입사일(취업일)부터 시작합니다.
  • 입사한 년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감면받지 못하고 지난 기간은 경정청구(홈택스에서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감면받은 후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남은 기간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직한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일은 이직한 기업 입사일, 종료일은 최초 신청 시의 종료일-회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
  • 첫 입사한 중소기업은 월급이 적습니다. 그만큼 내는 세금도 적죠. 감면을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1년에 내는 소득세가 한도인 150만원이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첫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를 올리고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후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을 신청일로 하여 감면 신청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감면 신청 기간(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기간이 남아있고 기간 내 이직할 예정인 경우 이직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득세 감면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서 감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계산 편의상 연말정산 때만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가 어렵지는 않지만 귀찮으므로 감면 신청 예정자는 연말정산 전엔 꼭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왜 회사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미리 말 안 해주나요? – 회사가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겠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서가 오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 들어야 하지만 강제로 신청하게, 가입하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고, 신청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혜택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