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 분개(결산 회계)

사업기간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1월~12월을 사업기간으로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회계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 분개(결산 회계)

현금 과부족 계상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보유 잔액이 다를 경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발생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만 이미 발생하고 이유도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잡손실로 처리하고 보유 현금과 맞추어줍니다.
잡손실 xxx / 현금 xxx

* 현금 보유가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현금을 전액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 부채 거래처원장 잔액 확인

거래처 원장상 잔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틀린 것은 없는지 거래처 코드는 잘 걸려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선급비용 / 미지급비용 / 미수수익 / 선수수익 계상 (기간별 수익/비용 안분)

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의 입출과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업기간 내에 전부 소진되는 비용 및 수익이라면 그냥 둬도 되지만 사업기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선급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선수 수익을 잡아줍니다.
주로 보험료, 사용료, 이자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1) 1년 치 보험료를 선금으로 내었다면 해당 사업 기간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선급비용
(먼저 지급한 금액 = 자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예2) 회사에서 정기예금 100억을 7.1부터 다음 해 7.1까지 1년 만기, 금리 2%로 가입했다면
이자수익은 1년간 2억원이 발생하고 이 2억원의 이자는 내년 7.1에 원금과 함께 받는데 기말(12.31)에는 이 이자수익에 대해 반년치 수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미수수익 1억 / 이자수익 1억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받을 때는
보통예금 2억 / 미수수익 1억
이자수익 1억


* 실무적으로 금액이 적으면 편의상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보험료 등은 1년 가입의 경우가 많으나 금액이 적을 경우 거래일에 비용 처리함))

* 기초에 전기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엔 장부 마감 전까지 정리해주셔야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실사에 의해 확인된 손실)

보통 상품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재고의 확인을 위해 12월 31일에 재고자산 실사를 합니다.
평소에 장부나 시스템에 재고 입/출 내역을 기록장부와 기말에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 맞추는 작업입니다.

예1) 만일 장부상 재고가 100개였는데 실사를 해보니 95개라면 장부기록이 잘못되었거나 5개가 분실된 것일 겁니다.
장부상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장부상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 5만원 / 상품(재고자산) 5만원

단, 무조건 감모손실로 잡으면 안 되고 장부-실제 거래를 대조하여 장부 누락 여부/오기 여부를 확인한 후 소명이 안될 경우에만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감모손실, 비정상감모손실이 있는데 위의 내용은 비정상감모손실의 경우이고 정상감모손실은 제조 및 판매 과정상 필수적인 손실이므로 매출원가에 더해줍니다.

매출원가 계상

상품 판매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 재고액 + 순매입액 – 기말상품 재고액

1. 기초상품 재고액 : 기초(=전기말) 상품 계정의 금액
2. 순매입액 : 당기에 구매한 판매용 상품의 순금액 (총 매입금액-매입할인-리베이트 등)
3. 기말상품 재고액 : 기말에 실사했을 때 존재하는 상품 금액
매출원가 xxx / 상품 xxx

유가증권 평가

이 부분은 회사가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화 등 가치가 변동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만 해당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장 가격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장기 -> 단기)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상환해야 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분류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회계처리 시 현금 입출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한 내용이 장부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이 안정될 수 록 있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회계감사 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유를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1) 소액 현금이 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맞는데 용도가 불확실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놓았다면 기말에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합니다.
급여 xxx / 가지급금 xxx

예2)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나 주주가 인출/납입한 금액이 확실하다면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대체합니다.
대여금 xxx / 가지급금 xxx

감가상각비 계상

장부상 유/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회계 프로그램에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월별 또는 연도별 감가상각해야 할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금액을 반영해주면 되는데요.

대손충당금 환입 및 계상

전기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합니다.
대손충당금 xxx / 대손충당금환입 xxx

당기 미수금,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

부가가치세 상계

부가세 예수금(납부할 부가세)과 부가세 대급금(받을 부가세)을 서로 상계시켜 줍니다.
보통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적어도 기말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기말 기준으로 잡고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납부일에 납부할 금액만큼 남겨줍니다.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의 차액은 단수 차이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합니다.

접대비 내역 확인

접대비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증빙 없는 접대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 비용 계상

외감법인의 경우 발생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당기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단, 법인세는 세무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외감법인이 아닌 곳에서는 납부기준으로 법인세를 반영해도 됩니다.

<외감법인 – 21.12.31 – 발생 시점>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법인세 xxx

<비외감법인 – 22.3.31 – 납부 시점>
법인세비용 xxx / 보통예금 xxx

장부 마감

당기순이익(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 회계의 구조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회사의 회계상 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발생한 만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또한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개가 결산 분개로써 장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 분개를 누르면 자동으로 마감을 해줍니다.
당기순이익(손익) → 이익잉여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추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내역 작성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 차량이 있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9인승 이상의 차량, 경차는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