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및 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한

  • 매월 말일 기준 5억이 넘는 날이 있던 해의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1
  •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해외금융계좌 신고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 신고대상연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현황을 입력합니다.
  • 총 신고계좌수 : 신고하고자 하는 계좌의 총수를 입력합니다.
  • 기준일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입력합니다. (매월 말일만 입력 가능)
  • 보유계좌잔액의 연충 최고 금액 : 위 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원화 환산)을 입력합니다.
  • 모두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외금융계좌 신고2
  • 신고대상연도 중 기준일 현재 보유한 각 계좌별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회사명 : ‘코드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코드조회 화면이 조회되며 국가명을 선택하고 금융기관명을 조회, 입력합니다.
  • * 표시된 부분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 계좌별로 입력하므로 이전 페이지에서 입력한 보유계좌잔액의 연충 최고 금액에 맞게 계좌별로 입력해줍니다.
  • 해외금융계좌 기준일 잔액 합계(원화) : 이전 화면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3
  • 입력한 계좌 중 공동명의계좌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의 관련자를 입력합니다.
  • 보유계좌 일련번호 : ‘관련자 계좌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명세’ 에서 기입력한 계좌를 선택
  • 계좌 관련자 유형 : 복수 선택 가능하니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 * 표시된 부분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 해당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모두 등록했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해외금융계좌 신고4
  • 제출자료 요약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니다.
  •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내역이 조회되므로 오류에 대해 수정하여야 정상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 후 접수증을 인쇄해두면 좋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6
  • 제출내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신고서를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은 보기 클릭하여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