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요약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 신고시기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유선,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 신고시기 : 매년 5월 말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
  • 신고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유선, 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 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 국민연금 EDI

고용·산재보험

  • 신고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 소멸사업장
      • 부과고지사업장: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신고대상 :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 미신고 또는 사실과 다른 신고 과태료 : 최대 300만원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2png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3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4
  1. 보험연도와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 표기됩니다.
  2.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보수총액신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해당 보험연도 내에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이 모두 퇴사하고, 해당 보험연도 내에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그밖의근로자가 모두 없는 경우)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셔서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아래로 쭉 내려가며 입력하는데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5. 일반근로자 또는 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의 산재,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 (일반근로자) 2022년 귀속분 신고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1.1.~6.30.,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 (일반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만 입력하며,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2021년 및 2022년도는 1.1.~6.30., 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6.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의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만 입력하며,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2021년 및 2022년도는 1.1.~6.30., 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또는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합산 기재합니다.
    • ※ 고용허가외국인(H2, E9) 고용보험(고안직능) 당연 적용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2021.1.1.부터 당연적용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2022.1.1.부터 당연적용
      · 전 사업장 : 2023.1.1.부터 당연적용
  7. (산재)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8. (산재)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9.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10.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11. 신고서 입력중 [임시저장]버튼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2. 보수총액 수정신고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말정산시 작성하는 문서이며 1월 말 건강보험EDI 등으로 공단에서 보낸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먼저 조회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1.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신받은 문서를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할 문서가 나타납니다.
  3. 해당 가입자를 선택합니다.(화면 상단에 개인별 내역이 보여지는 부분에 입력)
  4.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6. 산정월수 : 전년도에 근무한 총 월수를 입력합니다.
  7.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가입자 자료를 입력한 내용으로 수정됩니다.)
  8. 다음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이전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는 <이전>, <다음>버튼을 선택 합니다.
    ※ 모든 자료의 수정완료가 체크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9. 많은 인원을 신고할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일부저장이 가능합니다.
    추후 추가입력 하고자 할 때는 조회를 하면 임시저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자료 입력완료 후 신고(전송)/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수총액신고 확인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접수현황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5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로그인-> 보낸문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