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취업규칙과 취업규칙 신고, 변경, 작성

노무관리지도 자가진단표를 보면 취업규칙을 작성, 보관해야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을 정할 때 법령,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및 비치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신고 :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취업규칙 검색

 최초 신고 시 :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 신고 시 :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취업규칙의 필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취업규칙은 회사의 설립과 함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고 근로자에게도 열람하게 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체계적인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의 문제점

① 회사생활 전반을 규율 하는 규칙이 없어서 체계화된 조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정체성이 없다.
② 회사의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태도가 제 각각이다.
③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과 같은 상황 시 제재의 근거가 없다.
④ 회사의 업무관행이 구두로 대부분 이루어져서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다.
⑤ 출장비 등 비용지출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많아진다.
⑥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아진다.
⑦ 회사에서 사용되는 서식이나 규정 등의 문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마다 다르다.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보통계약 약관과 법률상의 본질은 같습니다.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사용자에게 법규범 설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법규범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취업규칙이 다수의 근로계약에 공통적 내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법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한다’ 라고 하는 노사 간의 일반적 관습을 매개로 합니다.

취업규칙 내용

1) 취업규칙의 필수조항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양성평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취업규칙의 구성요령

취업규칙은 반드시 수십 장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장 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하나의 취업규칙에 통합시켜 시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의 동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동의)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률 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데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