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 기업이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한 양식에 도장을 찍어주어도 괜찮고,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종이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미리 온라인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언제든 온라인으로 바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때 제출할지 신뢰가 없는 근로자는 직접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첨부된 양식의 확인서를 작성, 회사 도장을 찍고,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지원금(급여)을 신청해도 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클릭

출산휴가 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1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출산예정일을 입력하고 ‘검색’ 클릭 -> 근로자의 성명이 자동 입력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을 입력합니다. 신청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 아래와 같이 30일씩 나눠서 자동 입력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2
작성 예시
  • 출산휴가기간 동안 매월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고용부 지원금 200만원(2022년 기준)을 제외하고 회사가 순수하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등록합니다. 
  • 산정기준을 선택하고(주로 월급), 통상임금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급여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 입력
출산휴가 확인서3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연봉계약서
    • 출산휴가신청서
  • 저장 후 전송 클릭
  • 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갈 때까지 심사 중으로 표시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클릭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1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의 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40시간의 경우 209시간)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 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2
작성 예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3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연봉계약서
    • 육아휴직신청서
  • 저장 후 전송 클릭
  • 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갈 때까지 심사 중으로 표시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