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회사 할일 순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회사 할일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했을 때 4대 보험이나 확인서 제출 등 개별적인 내용을 이전에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신청한 후 회사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휴가 회사 할일-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작일이 6/1인 경우

1) 출산휴가 급여 계산과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회사 할일
  • 출산휴가 시작일이 6/1인 경우 6월, 7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6, 7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2022년 기준)
    – 대규모 기업 : 6, 7월 근로자의 급여 전액 지급
  • 퇴직금은 출산휴가 기간에도 출산휴가 시작 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따라 적립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6/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회사에서 2달 동안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통상임금 차액 분이 통상임금의 50%를 초과하면 납부 유예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3개월째부터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 납부 유예 신청이 완료되면 급여에서 국민연금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EDI) 방법 참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3)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고

  • 6/1부터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가능합니다.
  • 법률상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금 늦어져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고용, 산재 휴직 신고 방법 참고 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4)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7/1부터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직 신청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전달해도 됩니다.
  • 확인서는 휴직 신청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제출 방법 참고 글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육아휴직 회사 할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9/1인 경우

1)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회사 할 일2
  •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지원이 나오며 회사에서는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따라 적립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및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청

  • 출산휴가 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신청했으면 안해도 됩니다.
  • 출산휴가만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 육아휴직 복직 후, 복직일 다음월부터 납부재개 되는데, 1일에 복직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재개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납부 유예

  • 9/1부터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일이 시작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납부예외됩니다.
  •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가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 후 기존 월급여가 얼마이든, 보수월액 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내면 되고, 복직 후 첫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퇴사 시에는 퇴사 정산하면서 계산한 유예 보험료를 근로자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EDI) 방법 참고 글

건강보험 납부유예, 보수월액변경-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4)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10/1 이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직 신청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전달해도 됩니다.
  • 확인서는 휴직 신청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방법 참고 글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양식)

5) 육아휴직 후 복직 / 연장 / 퇴사 시 업무 처리

구분업무처리
복직 시
4대 보험
재개 신고
– 국민연금 : 납부재개신고
– 건강보험 : 납입고지유예 해지 신청
– 고용, 산재 : 종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 재개
육아휴직
연장 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 등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지예정일만 다시 작성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정보변경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중 퇴사– 건강보험 : 유예해지신고 후 상실신고
– 국민연금 : 상실신고
– 고용, 산재 : 상실신고

육아기 단축근무 회사 할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과 퇴직금

  • 근로시간이 단축되므로 줄어든 시간만큼 연봉을 재계산하여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 퇴직연금도 줄어든 연봉을 기초로 계산하여 계속 적립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 급여가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축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3)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매년 정산을 하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육아기 단축근로 시작 1개월 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직 신청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전달해도 됩니다.
  • 확인서는 휴직 신청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 업무 참고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리(육아기 단축근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시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 -> 중지할 인력 선택 -> 납부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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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회사 할 일4
  • 출산휴가 시에는 급여가 나가므로 말 그대로 휴가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납입중지는 육아휴직 날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 공제가입자는 출산휴가 기간에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출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는 주 30시간 미만이 되었을 때 중지 신청하고,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중지 신청하지 않습니다.
  • 납입중지는 기업이 신청하셔도 되며, 청년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증빙자료는 휴직 신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납입중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운영기관으로 해제 통보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참고 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