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 전후 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22년 1월 1일 종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항목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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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 지원 (2020.12.31. 이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순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합니다.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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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년도, 신청하는 회사의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산육아기는 계획 신고서 접수번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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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업장이 있으면 행 추가로 내용을 적어주고 쭉 아래로 내려가 ‘다음(1/3)‘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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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하려는 고용안정 장려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신청항목에 맞는 신청 양식이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대상자 등록‘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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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를 클릭하여 제출해 둔 육아휴직 등 신청자의 확인서를 불러옵니다.
  • 이때, 아래 예시와 같이 회사는 현재 근로 중인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가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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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신청유형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 중 해당하는 내용 선택
  • 1호 인센티브 여부 : 회사에서 첫번째~세번째 출산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자의 경우엔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있으면 반드시 지정해줍니다.
  • 신청기간 : 처음이면 시작일부터 신청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하고, 처음이 아니면 지난 신청일 이후의 날짜를 지정합니다.신청 회차의 ‘조회’를 클릭하면 이전 신청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 : 작성하는 내용에 맞추어 자동 입력됩니다.
  • 신청금 구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신청 선택 -> 복직 6개월 후 계속 고용을 선택하여 한번 더 신청합니다.
  • 모두 작성하였으면 저장 클릭 -> 다음(2/3)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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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확인서 조회로 대상자의 내용이 자동 입력됩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12개월 미만 여부를 선택합니다. 
  • 신청기간 : 처음이면 시작일부터 신청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하고, 처음이 아니면 지난 신청일 이후의 날짜를 지정합니다. 신청회차의 ‘조회’를 클릭하면 이전 신청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 : 작성하는 내용에 맞추어 자동입력됩니다.
  • 신청금 구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신청 선택 -> 복직 6개월 후 계속 고용을 선택하여 한번 더 신청합니다.
  • 모두 작성하였으면 저장 클릭 -> 다음(2/3)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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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확인서 내용을 잘 확인, 선택 후 ‘마침(3/3)‘ 클릭
  • 마침을 클릭하면 첫번째 신청서 양식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아래처럼 자동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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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하단에 회사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미 받은 적 있다면 자동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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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시 필요 첨부 서류

  •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 (최초 신청 시만 제출, 회사 자체 양식)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 근로자의 근로, 연봉 계약서 (단축근로의 경우 단축 전후 모두, 최초 신청 시만 제출)
  •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 고용센터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