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이해 – 식대 포함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최저임금이란?

  •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 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 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 2000년 11월 24일부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시급월급
2023년9,620원2,010,580원
2022년9,160원1,914,440원
2021년8,720원1,822,480원
2020년8,590원1,795,31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2018년7,530원1,573,770원
2017년6,470원1,352,230원
2016년6,030원1,260,270원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결정
  • 최저 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최저 임금 심의 및 결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됩니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데, 이때 공익위원은 이른바 ‘캐스팅보트’가 됩니다.
  •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결정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 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7조(최저 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 기본급이 최저 임금 이상이라면 좋겠지만,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은 최저 임금 산입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 단위 보너스를 나눠서 월별로 지급한다면 최저월급의 5%(100,529원)를 뺀 금액이 최저 임금에 포함됩니다.
  •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월급의 1%(20,106원)를 뺀 금액인 179,894원이 최저 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포함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 임금에 미산입 되는 금액 산정 비율

구 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정기상여20%15%10%5%전액포함
복리후생비5%3%2%1%전액포함

2023년,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 : 최저임금 9,620 * 209시간 * 1% = 20,106원
    (아래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름)
  2. 식대 20만원을 현금성으로 줄 경우 : 200,000원 – 20,106원 = 179,894원
  3. 최저 임금을 충족하는 최소 임금 : (최저 임금 9,620원/시간 * 209시간) – (179,894원) = 1,830,686원

결론 : 기본급 1,830,686원 + 비과세식대 200,000원 = 2,030,686원 이상의 임금이면 최저 임금 위반X

2024년,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2024년부터는 식대 전부가 최저 임금에 산입됩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제2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 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1.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 1. 2020년은 100분의 20
    • 2. 2021년은 100분의 15
    • 3. 2022년은 100분의 10
    • 4. 2023년은 100분의 5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2.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 1. 2020년은 100분의 5
    • 2. 2021년은 100분의 3
    • 3. 2022년은 100분의 2
    • 4. 2023년은 100분의 1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