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리(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9.10.01 이전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기간 중 하루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단축 근무는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

정부 지원금액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의 경우 단축 1시간까지 100%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예) 통상임금 월 200만원, 주 40시간, 주당 3시간 단축의 경우
     최초 단축 1시간 분 = 200만원X5/40 = 25만원
     추가 단축 2시간 분 = 150만원X10/40 = 37.5만원
     합계 = 25만원+37.5만원 = 62.5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 급여 및 주휴수당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전체적인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회사

  1. 신청서 받기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로부터 단축근로를 원하는 기간, 단축할 근로시간이 적힌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단축근로 증빙을 요청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단축근로에 따른 급여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https://www.ei.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 자녀의 정보는 알면 적어주는 것이 좋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단축 기간은 신청한 기간으로 작성해주시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적어줍니다.
    예) 주 40시간, 3시간 단축 시 =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5시간
  • 통상임금은 단축 전 급여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 입력
  •  단축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은 단축 후 급여액으로 입력합니다.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단축근무 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축근무 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축근무 신청서
  • 저장 후 전송 클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 :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2. 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신청자 본인이 단축 시작일로 부터 30일 이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
    • 단축근무 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축근무 후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가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급여 입금(수령)증빙서류 (인터넷 뱅킹으로 출력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
  •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로그인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클릭
  • 개인정보 확인 후 필요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
  • 신청기간 선택하기는 급여(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계좌번호 입력
  • 확인 사항은 대부분 아니오를 선택하되, 단축 근무로 급여는 받으니까 증빙내용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한 제출 서류 첨부하고 저장, 전송
  • 혹시 오류나 잘 못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연락와서 보충, 보완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 단축근로를 제공하는 기업 외 다른 곳에서 금품을 받으시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겸직자들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전에 전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