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사 시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지급 사유

  •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연차 사용 기간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 이 금전적인 보상을 연차수당이라 합니다. 연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 또한 연차수당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 방법과 연차 개수의 계산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연차 발생 계산 및 부여, 촉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및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 시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원칙) 연차 수당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량
  • 급여를 연봉으로 받는 경우 = (기본급 / 209) X 1일 근로시간(8시간) X 연차일수
    • 기본급 = 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
  • 급여를 시급으로 받는 경우 = 시급 X 1일 근로시간 X 연차일수

(참고)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 OK 연차수당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퇴사 시 연차 소진 방법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잔여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비례연차 촉진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 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1. 퇴사 시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경우

  • 남아 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 시기에 남은 연차에 대하여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 된 금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수령 시기는 취업규칙이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정확한 잔여 연차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장점

  • 빠른 퇴사로 바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잔여 연차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2.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정확한 잔여 연차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 미사용 연차만큼 회사의 영업일 동안 연차를 사용(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 경력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므로 급여로 입금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 퇴사일에 따라 다르지만 4대보험 혜택을 1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 소진 비교 예시

  • 예) 잔여연차 10개, 월급 300만원,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
구분수당으로 받는 경우연차 소진하는 경우
실제 퇴사일2023-09-302023-09-30
서류상 퇴사일(회사기준)2023-09-302023-10-17
고용보험 상실일2023-10-012023-10-18
수령 금액1,148,325원1,645,161원
(일할계산 가정)
  •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않는 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