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의 이해+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10일 치 전액 회사에서 부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 방법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신청 : 근로자가 10일 중, 5일치는 회사에서 받고 5일치는 정부에서 받는 방법 
  2. 회사 신청 : 10일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5일 치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회사로 지급

지급액

  • 배우자 출산 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클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2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 출산일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일을 작성합니다. 
  • 금액은 ‘5일치 급여’를 입력합니다. (일할계산)
    예) 250만원X5일/31일 = 약 403,226원
  • 출산휴가 시작일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3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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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연봉계약서
    • 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
  • 저장 후 전송 클릭
  • 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갈 때까지 심사 중으로 표시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