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 법

급여명세서 보는 법

  •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와 더불어 급여 계산 방법도 명시해야함에따라 내 급여가 왜 이렇게 나왔고 뭘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예시를 보고 해당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얼마나 공제하는 것인지 이해해봅시다.
급여명세서-예시

급여명세서 항목

  1. 기본급 :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여러가지 수당을 제외한 급료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
  2. 연장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통상시급의 50% 가산 (통상시급X1.5배)
  3.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시급의 50% 가산(통상시급X1.5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임금100%+연장근로수당 50%+야간근로수당 50%=통상시급 2배
  4.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 초과라면 통상시급의 100%가산합니다.(통상시급X1.5배 / 통상시급X2배)
  5. 식대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순수하게 식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6. 차량유지비 :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 시 소요된 경비를 급여형태로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7.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보육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8.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 취업규칙 및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음
  9.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현금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
  10.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 : 흔히 말하는 보너스

비과세 수당(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 해당 금액 전부가 근로자의 소득이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이용하는 것도 근로자 복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②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③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
    ⑥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⑦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⑧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⑨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급여 항목 정리

급여 공제 항목

  1.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4대보험 항목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매해 실 수령한 연봉금액으로 기준금액이 수정되므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과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4대보험 항목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매년 전년도 연봉으로 정산하므로 3~4월경 환급받거나 더 납부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 :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고용보험 : 4대보험 항목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5. 소득세 : 개인이 받는 급여액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함.
  6.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7. 노동조합비, 상조회비 등 : 사내 노조 및 상조회 등 직원의 복리 증진이나 협조를 위해 설립된 노조비, 회비 등으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세부 내용 이해

1) 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데 1달 근로시간을 보면 209시간 입니다.

209 시간 계산 방법

  • 365일 / 7일 = 약 52.14 주
  • 약 52.14주 / 12개월 = 약 4.35 주
  • 약 4.35 주 * (5일+1일(주휴일=임금이 지급되는 휴일))*8시간 = 약 209 시간

2) 통상시급(통상임금)

고정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 대략 휴일, 연장, 야간 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문제가 없으나 포괄임금제(계약한 급여에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급여계산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생각한 통상시급보다 계산 결과 통상시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그림 상 통상임금 16,541 = ( 지급액 계 3,946,230 -연장근로수당 396,984 – 휴일근로수당99,246)/209(예시의 결과 값은 소수점 2자리인 208.57시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