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급여명세서 예시 및 교부하는 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메신저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내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

급여명세서 예시

  • 특별한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상 예시를 참고합시다.
급여명세서 예시1
급여명세서 예시2
급여명세서 예시3
고용노동부 블로그

급여명세서 필수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예컨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1) 임금 항목과 지급액

  • 매월 지급하는 임금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제 항목과 공제액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산 방법

  •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기재할 필요 없음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농수축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장(휴일)근로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하는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예)연장근로수당 96,000원 = 4시간 X 12,000원 X 2.0
    ** 예)연장근로수당 72,000원 = 4시간 X 12,000원 X 1.5
          야간근로수당 24,000원 = 4시간 X 12,000원 X 0.5
  •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달리 기재해야 합니다.
    * 예)휴일근로수당 144,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휴일근로수당 192,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 (2시간 X 12,000원 X 2.0)

5) 근로일수

  •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을 포함한 일 수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 11월 1달 만근 = 30일 / 11월 15일 입사 30일까지 근무 = 16일 등

급여명세서 의무화 과태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 과태료

급여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의무화로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