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근로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 사업 중단, 휴직 실직 등 일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납부 예외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줄어들고 최종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가능 여부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하면 되지만, 보통은 납부예외를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 납부예외 인정기간

  • 출산휴가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월 급여액이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50%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여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이 아니고, 급여도 계속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감소한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 이상 감액된 경우에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와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기한

  • 사유 발생한 날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EDI 서비스 https://edi.nps.or.kr/

로그인 -> 사업장관리번호입력 -> 전체 동의 체크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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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의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납부유예를 신청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 납부예외일과 납부재개신고일을 입력합니다.
    이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을 쭉 이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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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대상자 추가를 클릭해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서 발송 클릭
  • 납부유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결과 확인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신고처리결과 버튼 클릭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의 신고서 처리결과에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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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보기 -> 출력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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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적용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면 납부예외사유가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사유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