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시기

  • 이직확인서는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 같이 하면 좋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실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면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또한 퇴사 후 기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퇴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은 기업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를 정정하는 과태료는 5만원이하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까지 잘 못 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청구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과태료는 10일이내 미 체출 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이직확인서3
  • 사업장관리번호 :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조회 후 사업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는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 클릭 후 피보험산정 클릭
고용보험 이직확인서2
  • 신청내역 : 피보험 단위기간 및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
    • 30일, 31일 등 자동등록된 내용 그대로 신청해도 됩니다.
    • 원칙적으로 한달을 다 적용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신청해도 고용센터에서 날짜를 조정하는데 주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유급휴무, 일요일은 무급휴무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을 빼고 작성해야합니다.  보통 25일~27일 정도가 나옵니다.
  •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180일이 넘는 기간까지만, 180일 미만이면 근무 일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명세
    • 기본급 : 근로계약서상 기본 임금
    • 기타수당 : 연장근무, 휴일근무, 교통비 등(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
    • 상여금 및 연차수당 : 총액X3/근무기간(12개월 미만 시)
  • 1일 소정 근로시간
    보통은 8시간인데 단축근무 등을 하여 4.5시간 등으로 근무 시 올림시간(5시간)으로 등록합니다.

제출 확인

요청한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www.ei.go.kr)

고용보험 이직확인서1
  •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서 상실사유 확인도 매우 중요하니 사실대로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