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실 코드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분류 코드

고용보험 상실 사유

고용보험 상실 코드 세부 내용

(1) 자진퇴사

1)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기능, 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신기술, 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 기능, 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하고,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은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2.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5.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6. 자녀교육을 위하여
  7.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8.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 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9.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 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10.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11.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기사 등 본인이 업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업무를 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12.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1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14. 본인이 쉬고 싶어서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16.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12』로 기재
  1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2)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5.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6.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1) 22. 폐업, 도산(예정포함)

  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 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4.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8.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9.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0.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1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3)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1.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1) 31. 정년

  1.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1.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 기타

1) 41. 고용보험 비적용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예시)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4.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42. 이중고용

  1.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

(1) 자진퇴사

1)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결혼의 경우 동거합가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 결혼식 이전 1개월 내 이직한 경우 한정
  2.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부모가 만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
  3. 노약자 간호, 동거인, 친족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간호를 위하여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2)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사업장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전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 사유는 고용지원센터의 심사를 받거나 다른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1) 22. 폐업, 도산
2)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검토(상담)에따라 예외적 수급가능 항목)

  • 아래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중대한 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ㅐ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도으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1) 31. 정년
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단,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였는데도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대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