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등 이중 소속 근로자 및 대표자의 4대보험

겸직을 하게 된 직원, 대표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겸직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

겸직 전 회사에서는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새롭게 겸직하게된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원도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글을 읽어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 신고 담당자는 자신이 신고해야 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일반적인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4대보험이 가입된 모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장이 옵니다.
  • 겸직을 한다는 것은 안내장을 통해 알게 되지만,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급여 담당자는 월별 보험료를 확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겸직 4대보험

건강보험

  • 4대 보험 신고 담당자는 자신이 신고해야 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일반적인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연금과 동일)
  • 급여 담당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별도의 안내장은 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대표자의 경우

  •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 고용, 산재보험은 여러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주된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통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합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서 확인서 등을 제출, 신고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 지원금 수령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고용보험 측의 답변을 받은 적 있습니다.
  •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등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지원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근무지 조정 등의 추가적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