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이나 제안서를 제출할 때 중소기업 가산점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한번 발급해 두면 여러모로 쓸일이 많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https://sminfo.mss.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예전엔 최초발급시에 1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요즘엔 즉시 발급되는 편입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web)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불러와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세무 대행을 하는 경우 담당 세무법인 등에 연락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파일 내용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잘 입력되어있지 않으면 신고 시 오류가 뜹니다.
제출 자료 조회
-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조회에서 원천세, 부가가치세 자료, 재무제표, 세금신고 자료가 잘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제출 자료명을 클릭하여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 회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기간 말일 : 결산일을 입력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유효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결산일+3개월입니다. - 확인서 용도 : 공공입찰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나라장터로 내용이 자동 전송됩니다.
- 회사의 주주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최초 입력 시 행 추가를 하여 입력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직전연도 정보 불러오기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해당 내용이 없으면 쭉 넘어가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현황은 원천징수 신고 내용을 제출했을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최종적으로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진행상황 확인
- 진행상황이 완료가 되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류가 있으면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 출력하려는 확인서를 선택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수정에서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