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금 다니는 회사가 확실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인지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은 많은데 대상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확인서 -> 중소기업 범위 -> 발급정보 공개(https://sminfo.mss.go.kr/sc/sy/SSY004R0.do)

중소기업 중견기업2
  •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이름, 법인등록번호 등 아는 내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아래 중소기업 범위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범위 해설서 요약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 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눠집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칭하여 중소기업이라 합니다.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 연합회) 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중견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견기업 정보마당 -> 중견기업 확인서 -> 발급정보 공개(https://www.mme.or.kr/PGPC0010.do)

중소기업 중견기업1
  • 법인등록번호, 기업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중견기업 범위 확인은 아래 중소기업 범위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범위 해설서 요약

자산총액기준

  • 해당 기업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 충족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