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계약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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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 계약 인지세 금액 표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인지세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인지세
1천만원 이하부과없음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10억원 초과 35만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메인페이지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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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 : 인지세 납부, 행정수수료 중 선택합니다. 용역의 경우 인지세 납부 선택
    인지세 납부용(예: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 등)과 행정수수료용(예: 인허가/신청/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증명서 발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 과세문서 종류 : 인지세 납부 대상인 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3. 도급 또는 위임 선택
  • 금액 및 건수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계약서 1개당 1건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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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결제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클릭
  • 전자 수입 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매 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 납부 후 바로 출력화면으로 넘어가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을 못한 경우 발급내역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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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수입인지 예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메인페이지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미리 전자계약서 파일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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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액 확인의 용도 및 금액을 원하는 내용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계약 금액을 보고 인지세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 회사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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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를 보고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 미리 준비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수입인지를 찍을 위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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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가 완료되면 수입인지가 첨부된 계약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차이

구분종이문서용 전자 수입 인지전자문서용 전자 수입 인지
서비스
형태
ㅇ포탈 홈페이지 방문
-www.e-revenuestamp.or.kr
-포탈 홈페이지에서 구매
-우체국 및 은행 등 판매기관용 로그인 별도 제공
ㅇ포탈 홈페이지 방문
– www.edoc-revenuestamp.or.kr
– 포탈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ㅇ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서비스
– 계약/인지구매/인지발급/변경발급 등 계약과 수입인지간 One-Stop 프로세스 제공
발급
절차
ㅇ납부 → 발급 → 소인
ㅇ스테플러로 첨부(1장)
ㅇ구매내역(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납부 → 전자수입인지 첩부 계약문서 발급 및 소인
ㅇ전자문서내 이미지 첩부
납부ㅇ인지세 납부, 행정수수료 용도
ㅇ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ㅇ납부금액 본인 입력(과세문서 도움말 기능 제공)
ㅇ인지세 납부 용도
ㅇ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ㅇ과세문서에 대한 세액 및 납부금액 관리
(예: 15만원 세액 대비 8만원 납부)
발급ㅇA4 용지 출력(단 1회만 가능)ㅇ계약문서내 수입인지 스탬프를 첩부한 PDF 문서 다운로드(재발급 3회)
ㅇ계약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 스탬프 변경 발급 가능
– 과세구간 변경시 추가 금액 결제
위변조 재사용 방지ㅇ2차원바코드(암호화)
ㅇ워터마크, 복사방지마크
ㅇ프린터기 출력제어 ㆍ시리얼넘버(고유번호)
ㅇTimeStamp
ㅇ암호화, 전자서명, SSL
ㅇPDF 보안
ㅇ시리얼넘버(고유번호)
환매/
환급
ㅇ사용하지 않은 전자 수입 인지에 한해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환매(현금/계좌이체 97%, 신용카드 99%)
ㅇ사용(소인)한 전자 수입 인지의 경우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 필요
ㅇ구매와 동시에 소인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