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 등록, 변경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 등록, 변경

  •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나 회사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국에 직접 가서 인감을 등록해도 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등록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 링크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 참고)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 필요 서류
    1. 인감 개인 신고서
    2. 인감 신고서 대지
    3. 기업 대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4. 기업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5. 기업 대표 개인 인감도장

인감 변경 신고

  •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인간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먼저 관할 등기소에 도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존 법인 인감증명서
    3. 인감 개인 신고서(새로운 도장)
    4. 인감 신고서 대지(새로운 도장)
    5. 기업 대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6. 기업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7. 기업 대표 개인 인감도장
    8.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법인 인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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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서와 함께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 상호는 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은 대표이사 XXX, 대리인 OOO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참고)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법인인감카드란?

  •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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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발급 방법

  • 아래 표의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구분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법인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도난 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실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정지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추후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찾은 카드는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재발급 서류는 최초 발급 시 서류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인인감카드 사건 신고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자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대표자의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 등록
  •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인영(도장의 무늬)을 말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대체로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받는 방법

  •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소 내 창구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 발급 준비물 

구분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대리인 방문–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등기소 발급예약

  •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전 예약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전자증명서(USB)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1.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사전 예약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사전 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사전 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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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방법

  •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인감매체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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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발급기 화면의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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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매체를 선택합니다.
  •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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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급통수를 선택합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합니다. 
  • 무인발급기 하단의 증명서 배출구에서 증명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참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이란?

  •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사용방법 및 효력 

  •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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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 사용인감계 양식 주요 내용
    •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 법인명
    • 법인 주소
    • 대표이사 성명
    • 사용용도
    •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 사용인감계 작성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