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법인의 종류

법인이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금을 나누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주주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주주들의 개인 재산이 회사의 채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고, 이를 통해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설립 과정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방법 중 선택하여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명시됩니다.

이후 발기인은 주식을 모집하여 자본금을 조성합니다. 주식 모집이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여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을 통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제를 따르며,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공개 회사의 경우 경영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므로,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식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가 참석할 수 있는 회의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사들이 참석하여 경영 전략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맡으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경영진에 의해 실행됩니다.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주와 상환주와 같은 특별한 종류의 주식도 존재합니다. 전환주는 일정 조건 하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상환주는 회사가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소수의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모아 설립한 회사로,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개인 재산이 보호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책임 제한을 제공하지만,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법적 절차와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로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기업에서 선호되며, 출자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복잡한 구조와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여가 용이한 장점을 가집니다.

설립 과정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출자자의 이름과 출자금 등이 명시됩니다.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출자자 총회와 같은 간소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장점과 단점

유한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출자자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출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고, 출자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자본 조달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우며, 출자금의 양도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출자자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구조

유한회사는 출자자 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출자자 총회는 모든 출자자가 참석할 수 있는 회의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출자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와 같은 별도의 경영 기관이 없으며, 출자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진을 임명하여 회사 운영을 담당합니다.

출자금과 출자자의 권리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출자금에 따라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며, 출자금의 양도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출자자는 회사의 이익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자자는 또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출자자 총회를 통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명시되며, 출자자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으로, 각 파트너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책임 제한을 제공하지만, 파트너십의 유연성을 가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각 파트너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과 소유권이 분리된 주식회사와 달리, 파트너들이 직접적인 경영 권한을 가집니다.

설립 과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유한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파트너들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파트너의 이름과 출자금 등이 명시됩니다.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각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이는 파트너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파트너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파트너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유연성을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파트너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자본 조달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우며, 출자금의 양도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파트너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구조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각 파트너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파트너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유한책임회사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에는 각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이익 분배 방식, 경영 참여 방식 등이 명시되며, 파트너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과 파트너의 권리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는 출자금에 따라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며, 출자금의 양도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파트너는 회사의 이익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트너는 또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파트너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파트너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례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컨설팅 회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률 사무소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파트너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이 제한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된 형태의 기업으로, 각 사원의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경영권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를 제공합니다.

합자회사는 주로 투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며, 경영진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설립 과정

합자회사의 설립은 조합의 구성방식을 따르는데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사원의 이름과 출자금 등이 명시됩니다.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구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각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명시됩니다.

장점과 단점

합자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영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구조

합자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은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출자자로서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며, 무한책임사원 간의 합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는 무한책임사원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출자금과 사원의 권리

합자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에 따라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며, 출자금의 양도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원은 회사의 이익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명시되며, 사원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사례

합자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벤처 캐피탈,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모여 설립한 벤처 캐피탈 회사는 합자회사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경영을 담당하고,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만 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는 사원 간의 강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합명회사는 주로 소규모 사업에서 사용됩니다.

합명회사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사원 개인의 책임이 중시됩니다. 이는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경영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요구합니다.

설립 과정

합명회사의 설립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원들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사원의 이름과 출자금 등이 명시됩니다.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명시됩니다.

장점과 단점

합명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원 간의 강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영진이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합명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간단하여, 소규모 사업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경영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요구합니다.

의사 결정 구조

합명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은 모든 사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사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사원들이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합명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며, 사원 간의 합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는 사원들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출자금과 사원의 권리

합명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에 따라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며, 출자금의 양도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사원은 회사의 이익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명시되며, 사원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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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회원이 결합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주로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회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지 않고 회원 자격을 통해 가입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의사 결정을 통해 운영되며, 회원 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는 회원 간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설립 과정

사단법인의 설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상호, 회원 자격, 의사 결정 구조 등이 명시됩니다. 이후 회원을 모집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는 주로 비영리 목적의 조직에서 사용됩니다.

장점과 단점

사단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의 조직에서 유리하며, 회원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회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중요합니다.

의사 결정 구조

사단법인의 주요 의사 결정은 회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원 총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로,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회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을 담당하며,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회원 총회의 결정을 실행합니다.

회원 자격과 권리

사단법인의 회원은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원 자격을 통해 법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법인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 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원은 법인의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며, 비영리 목적을 위해 기여합니다. 또한,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사단법인의 사례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주로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자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되며, 출연 재산은 법인의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설립 과정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출연자는 출연할 재산을 명시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출연 재산에는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연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상호, 출연 재산, 운영 방식 등이 명시됩니다.

출연 재산은 법인의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되며,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출연자의 재산이 법인의 독립된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장점과 단점

재단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출연 재산이 법인의 독립된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출연자의 재산 출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출연자와 운영진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구조

재단법인의 주요 의사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사회는 출연자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법인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됩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며, 출연자의 의사와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는 재단법인이 출연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출연 재산과 출연자의 권리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 재산을 명시하고, 이를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 재산은 법인의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되며,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연자는 출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산을 사용합니다. 또한, 출연자는 법인의 운영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출연자의 의사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반영됩니다.

재단법인의 사례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학 재단, 문화재단, 연구재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 재단이나 문화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연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표시 방법

(주), (유), (합), (사), (재)의 사용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상호의 앞이나 뒤에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종류 표시가 길어서 (주), (유), (합), (사), (재)로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주) : 주식회사
  • (유)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합)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사) : 사단법인
  • (재) : 재단법인

다만, 상법상 인정된 회사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이러한 법인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지라도 개인이 주식회사 등의 표시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거법령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