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 방법

  •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일부 업종은 홈택스에서 발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발급 -> 건별 발급 (대량 발행 시 일괄 발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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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영수증 건별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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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합니다.(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
  •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사업자 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 발급수단번호 :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오타 없이 잘 입력해야합니다.
  • 용도구분 : 현금 영수증의 용도입니다.
    • 소득공제 : 개인에게 발행할 때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지출증빙 : 사업자에게 발행할 때 선택합니다.
  •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자동으로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모두 작성하고 [발급 요청] 클릭
  •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팝업으로 발행완료 되었다고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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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이 완료되면 위 그림과 같이 승인번호가 부여됩니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전표 모양의 화면이 나오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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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 클릭 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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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홈택스 로그인 -> 현금 영수증 -> 발급 -> 취소 발급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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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당일 발급 분이 아닌 이전 발급 분이 조회됩니다.
  • [조회]를 클릭하고 취소할 승인 거래 선택합니다.
  • 기존 발급 정보가 동일하게 들어가므로 총 거래 금액만 입력하고 취소 발급합니다.
  • 발급과 동일하게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구분됩니다.
  • 취소금액은 원래의 금액보다 크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전액 취소 후 다시 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최근 36개월 거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 요청한 현금영수증 조회 / 정정 / 취소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현금 영수증 -> 발급 ->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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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를 클릭하여 수정할 현금 영수증을 선택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용도구분, 발급수단번호, 거래유형, 거래금액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면은 홈택스에서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발급취소’ 선택 시 당일 입력했던 내역이 삭제되며, 삭제된 내역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작성하는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 수정하기보다는 삭제 후 재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현재 화면에서 정정한 정보로 발급 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